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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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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3-09 15:16 조회1,8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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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목  : 제주지방법원 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

 우리 연구소의 구성원 기술사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나 16**호 손해배상 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 

■ 사건 번호 : 2018가소 3421** 손해배상

■ 감정목적물 검증 : 2019. 12. 06

■ 주요 감정사항

 

1.감정 목적

  이 사건 차량의 하자 및 그 구체적인 부위와 내용, 이 사건 차량 연소 사고의 원인, 피해범위, 손해액등을 입증하기 위함

 

2. 감정사항

    가. 현재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(특히 배터리 및 배선관련) 및 필요로 하는 수리의 내용

     나.  위 수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일체

 

     다. 감정목적물에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결함 또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

     라.  감정목적물에 정비 과실이나 정비한 부품의 하자로 발생한 결함 또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

 

     마. 감정목적물이 위 1항의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된 원인이 위 3, 4항의 결함 또는 하자에 있는지 여부

 

     바. 결국, 원고는 정비 과실이나 부품 하자로 인하여 위 연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, 이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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