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감정인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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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연구소(소장 윤대권)는 2013. 10.2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3가단 3344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* 감정사항 요지
가. 이 사건 연결로가 평면교차로인지 아니면 입체 교차로인지 여부.
나. 만약 입체 교차로라면, 시설기준상의 설계속도, 차로폭, 길어깨, 중앙분리대 폭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.
다. 만약 평면교차로라면, 시설기준상의 설계속도, 차로폭, 중앙분리대폭, 길어깨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.
* 감정사항 요지
가. 이 사건 연결로가 평면교차로인지 아니면 입체 교차로인지 여부.
나. 만약 입체 교차로라면, 시설기준상의 설계속도, 차로폭, 길어깨, 중앙분리대 폭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.
다. 만약 평면교차로라면, 시설기준상의 설계속도, 차로폭, 중앙분리대폭, 길어깨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.
라. 이 사건 연결로의 가상 과속방지턱의 하자유무.